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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2단계)가 개편되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대상 자격을 장애 등급이 아닌 개별적 욕구과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판단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포스터와 리플렛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